부동산에서 가계약금을 집주인에게 바로 보내면 계약이 취소되었을때 돌려받기가 힘들 수 있다고 해서 가계약금을 부동산 사장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약하는 날 중도 계약금을 추가로 입금할 때도 부동산 사장 계좌로 보내라고하더라구요.
중립 입장에서 받아둔거라고, 잔금날 제 통장에 다시 돌려줘서 한번에 집주인한테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고 받아보니 제가 입금한 계좌로 주시는 줄 알았는데
영수증에는 제가 입금한 부동산 사장이 아닌 집주인한테 계약금을 지불했다고 써진 영수증을 끊어주셨습니다.
질문1) 이렇게 영수증을 끊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부동산 사장한테 입금한걸로 다시 받는게 맞는걸까요?
질문2) 현재 집주인 통장 이체내역에는 제가 입금한 내역이 없는건데 영수증을 이렇게 끊으면 지불한 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3) 영수증을 문자로 지급인용 발행인용이 한번에 스캔본을 보내주셨는데 (발행인 인장은 집주인껄로 다 되어있습니다)
반반 나눠가지지않고 이렇게 들고 있어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ps.자기들이 이근처에서 부동산을 여러개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중개사분이 말한 부동산 사장은 다른 구에서 같은 이름의 중개사무소 사장이더라구요. 근데 상태가 정지라고 써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