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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악어73
개운한악어7323.02.17

부동산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했는데 영수증을 집주인에게 입금한 걸로 받아도 괜찮은가요?

부동산에서 가계약금을 집주인에게 바로 보내면 계약이 취소되었을때 돌려받기가 힘들 수 있다고 해서 가계약금을 부동산 사장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약하는 날 중도 계약금을 추가로 입금할 때도 부동산 사장 계좌로 보내라고하더라구요.

중립 입장에서 받아둔거라고, 잔금날 제 통장에 다시 돌려줘서 한번에 집주인한테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고 받아보니 제가 입금한 계좌로 주시는 줄 알았는데

영수증에는 제가 입금한 부동산 사장이 아닌 집주인한테 계약금을 지불했다고 써진 영수증을 끊어주셨습니다.

질문1) 이렇게 영수증을 끊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부동산 사장한테 입금한걸로 다시 받는게 맞는걸까요?

질문2) 현재 집주인 통장 이체내역에는 제가 입금한 내역이 없는건데 영수증을 이렇게 끊으면 지불한 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3) 영수증을 문자로 지급인용 발행인용이 한번에 스캔본을 보내주셨는데 (발행인 인장은 집주인껄로 다 되어있습니다)

반반 나눠가지지않고 이렇게 들고 있어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ps.자기들이 이근처에서 부동산을 여러개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중개사분이 말한 부동산 사장은 다른 구에서 같은 이름의 중개사무소 사장이더라구요. 근데 상태가 정지라고 써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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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의 성립과 불성립의 유효성관점에서 볼 때는 법적으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을 보내야만 유효한 것이 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대리인이 될 수가 없다고 보야야 합니다.

    그쪽으로 입금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본인을 만나보지도 않고 계약금을 보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소유자본인임을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직접 대면 계약하며, 계약금을 임대인의 계좌로 이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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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부동산에서 받는다는거 자체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알아보신바와 같다면 문제 있는 부동산 같네요.

    계약할때 주인분을 직접 보지는 못하셨다면 그 계약은 지속하지 않는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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