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국민연금의 경우 정산하지 않기때문에 처음 공단에 신고한 급여에 대해 4.5%공제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정산을 하기때문에 실제 지급한 급여에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하시면 됩니다.
2. 급여가 100만원 미만이라면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않아도 됩니다.
3. 보수총액 입력시 식대등 비과세항목은 제외하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