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미만 중도퇴사자 4대보험 공제
안녕하세요. 신규입사자 중에 4대보험 신고까지 다 완료한 분이 계신데
그 분이 근무하신 지 2주 만에 퇴사를 하셨네요 ㅠㅠ
1. 이럴 경우 4대보험 일할계산해서 다 공제해야 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만 0.8% 공제하면 되나요?
2. 2주 일한 급여가 100만원 미만이라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공제 안해도 괜찮나요?
3. 4대보험 상실 신고 시, 보수총액 입력할 때 비과세항목은 제외하고 입력하면 되나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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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국민연금의 경우 정산하지 않기때문에 처음 공단에 신고한 급여에 대해 4.5%공제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정산을 하기때문에 실제 지급한 급여에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하시면 됩니다.
2. 급여가 100만원 미만이라면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않아도 됩니다.
3. 보수총액 입력시 식대등 비과세항목은 제외하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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