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매월 2일~말일 사이에 중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하면서 "입사월 납부 희망"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입사한 달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중도 입사한 달의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
실무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의 경우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고용보험료는 "요율(해당 월의 보수월액x0.9%)"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는 입사한 달부터 보수월액에 고용보험요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가 향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계산된 임금이 아닌,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4.5%를 곱한 금액이 그대로 부과되며, 퇴사자에 대한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보험료의 경우,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재직기간과 납부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퇴직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보험료의 경우, 사업장에서 "요율" 기준으로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 중 과세대상 금액(비과세 소득 제외)에 보험료율(0.9%)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면, 퇴직 시점에 고용보험료 정산이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