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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꿩134
경건한꿩134

근무기간 한달 미만 근로자 퇴사 시, 사대보험 문의

입사하고 2주만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가 있는데,

제가 알기론 사대보험은 정상적으로 취득신고하고, 퇴사일자에 상실신고를 하면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급여에서 사대보험 공제하는 부분인데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고,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공제 후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당월 입사하였으나 당월에 중도 퇴사하였다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고용보험료에 대하여만 실제 지급한 급여(보수)를 기준으로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100%부담 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 중도 입사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를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월 106만원 미만이면 공제×)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