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월1일부터 근무해서 7월31일, 요번달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데,
(계약서 상으로는 1년 계약이지만 중도 자진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하면 4대보험 두달치를 공제하고 나중에 연말정산에 한달치 보험료에서 공제할 금액을 제외하고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그게 내년 2,3월쯤 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보통 퇴사를 해도 한달치 월급에서 한달에 대한 4대보험료만을 공제하고 평소 금액처럼 월급받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퇴사하는 달의 월급에서 4대보험 두달치를 공제하는게 의무라면 여지껏 일했던 다른 회사들은 의무적인 것을 지키지 않았던 건지 혼란스럽네요..?
업무가 바쁠때 전달받아서 얼떨결에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집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한것 같아서 일단 회사에 연락은 했거든요? 아까 두달치 4대보험 공제된다는거 혹시 의무아니면 평소처럼 한달치만 공제 가능하냐고 문자는 했는데 혹시 이미 구두로 대답을 했다고 해서 평소처럼의 한달치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하는건 아닌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살면서 퇴사하면 4대보험비 두달치 떼간다는건 처음 겪어 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