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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불독283
명랑한불독28322.07.21

퇴사하면 4대보험을 두달치 공제하나요?

제가 1월1일부터 근무해서 7월31일, 요번달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데,

(계약서 상으로는 1년 계약이지만 중도 자진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하면 4대보험 두달치를 공제하고 나중에 연말정산에 한달치 보험료에서 공제할 금액을 제외하고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그게 내년 2,3월쯤 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보통 퇴사를 해도 한달치 월급에서 한달에 대한 4대보험료만을 공제하고 평소 금액처럼 월급받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퇴사하는 달의 월급에서 4대보험 두달치를 공제하는게 의무라면 여지껏 일했던 다른 회사들은 의무적인 것을 지키지 않았던 건지 혼란스럽네요..?

업무가 바쁠때 전달받아서 얼떨결에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집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한것 같아서 일단 회사에 연락은 했거든요? 아까 두달치 4대보험 공제된다는거 혹시 의무아니면 평소처럼 한달치만 공제 가능하냐고 문자는 했는데 혹시 이미 구두로 대답을 했다고 해서 평소처럼의 한달치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하는건 아닌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살면서 퇴사하면 4대보험비 두달치 떼간다는건 처음 겪어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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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퇴사한다고 하여 두달치의 4대보험을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퇴직정산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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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퇴직 전달에 4대보험 개인부담금을 2달치 공제한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통상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보험료 정산이 되는데, 근로기간 중에 입사시 신고했던 임금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을 받았다면 추가 부담금이 개인과 회사에 모두 부과되는데요.


    퇴직금 없는 근로자의 경우, 퇴사 후 추가 부담금을 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두달치를 공제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임금체불 진정신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사측과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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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사한다고 하여 4대보험료를 두달치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도

    내년 2월이 아닌 퇴사당시에 진행하여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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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당월의 경우 해당월에 부과된 4대보험료를 납부하며 임의로 4대보험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말정산 시 환급을 고려하여 임의로 4대보험료를 초과공제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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