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와 카드결제 혜택을 차등으로 두면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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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는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등 참여가 가능하여 할인이 가능하지만
카드결제는 온라인 네이버 마켓등을 통하기에 금액을 바꿀수가 없기에 이벤트 참여는 제한되어 정가결제만 가능하게 세팅 할 예정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해도 부가세포함금액으로 투명하게 현금영수증 다 발행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해도 현금과 카드결제에 따라 차별이 되어 불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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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인건데
선생님께서는 받은 현금을 현금영수증 발행하신다고 하시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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