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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코브라60
활달한코브라6024.04.04

지산 계약후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낸후.

안녕하세요~~

3월 초에 지산을 계약하고 오니 이건 아니다 생각해서 계약해지를 생각했습니다.

시행사 쪽에 계약해지 건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구요.

계약금 10%로만 납부하고 중도금 자서도 쓰지도 않았습니다

계약서 상 중도금 1회라도 납부 전에는 을은 해지가 가능하다고 써있습니다.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보낸후 연락이 올떄까지 기달려야되나요??

아니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해지확인서?? 이런걸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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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분양계약서 약관에 중도금 1회라도 납주전이라면 을은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의미는 일방적해지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계약해지에 따른 다른 위약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즉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계약금 계약효력이 진행중이고 민법상 해당 시기에는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하지만 계약금에 대해서는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만약 중도금이 1회라도 입금이 되면 이때는 일방적해지는 불가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해지가 가능한것입니다. 즉 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지급한 계약금 반환은 불가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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