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하긴 하지만 법적 분쟁시 문제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바닥에 휠체어 그림 등의 표시가 있는 주차구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지 표지판만 있고 바닥에 표시가 없는 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그러한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옆에 장애인 전용구역이 있으므로 가급적 장애인을 배려하여 주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간주하고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관할 경찰서나 교통행정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