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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중한벌잡이173
귀중한벌잡이173
24.01.3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 표시 없을 때

장애인 주차 표지판이 있고

표지판 바로 앞에 주차 구역이 두곳이 있는데

표지판 바로 앞 바닥에

(휠체어) 표시가 된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그 주차 구역 바로 오른쪽에는 바닥에 아무런 표시도 없고

사선 표시도 없습니다.

이 구역에 (바닥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주차를 해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에 해당되지 않나요?

어떤 분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고

어떤 분은 표지판은 있지만 바닥 표시가 없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려주실 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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