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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벌잡이173
귀중한벌잡이17324.01.3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 표시 없을 때

장애인 주차 표지판이 있고

표지판 바로 앞에 주차 구역이 두곳이 있는데

표지판 바로 앞 바닥에

(휠체어) 표시가 된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그 주차 구역 바로 오른쪽에는 바닥에 아무런 표시도 없고

사선 표시도 없습니다.

이 구역에 (바닥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주차를 해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에 해당되지 않나요?

어떤 분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고

어떤 분은 표지판은 있지만 바닥 표시가 없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려주실 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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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애매하긴 하지만 법적 분쟁시 문제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바닥에 휠체어 그림 등의 표시가 있는 주차구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지 표지판만 있고 바닥에 표시가 없는 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그러한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옆에 장애인 전용구역이 있으므로 가급적 장애인을 배려하여 주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간주하고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관할 경찰서나 교통행정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