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종교관련종사자(목사, 신부, 승려 등)가 종교의식 집행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해당 종교인 등이 소속된 단체를 말하며 비영리법인, 사단, 재단법인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만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헌금(기부금) 등은 기부자가 (종교인이 아니고) 교회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인의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