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준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증여세도 있구..)
만약 일방적으로 남자친구가 저한테 5천만원을 입금 을 하고 저는 2천만원만 받겠다고 나머지 3천만원을 계좌로 돌려준다면 저는 무조건 전에 받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서로간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받은 금액이 2천만원이라고 한다면 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금전증여는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기에 원칙적으로는 받을 때도 증여이고 반환 시에도 또 다른 증여로 봅니다.
다만, 실무 상 비교적 단기간에 반환된 경우라면 반환으로 보아 따로 원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