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갸름한에뮤274
갸름한에뮤27423.09.15

남자친구가 저한테 선물로 5천만원을 선물

을 준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증여세도 있구..)

만약 일방적으로 남자친구가 저한테 5천만원을 입금 을 하고 저는 2천만원만 받겠다고 나머지 3천만원을 계좌로 돌려준다면 저는 무조건 전에 받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서로간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받은 금액이 2천만원이라고 한다면 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금전증여는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기에 원칙적으로는 받을 때도 증여이고 반환 시에도 또 다른 증여로 봅니다.

    다만, 실무 상 비교적 단기간에 반환된 경우라면 반환으로 보아 따로 원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