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로 (입금) 받았는데, 나중에 제가 헤어져서 다시 5천만원을 그대로 돌려준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아 그리고 헤어졌을 때 , 선물받은 5천만원을 남자친구가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면 꼭 돌려줘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남자친구에게 빌린 5천만원을 그대로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차용증이 없다면 상환 의무는 없어 보이지만, 서로 헤어져서 남자친구가 5천만원의 선물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사회통념적으로 돌려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의 경우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증여로 봅니다.
증여일을 기점으로 판단하고, 3月 이내에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증여로 봅니다.
만약 돌려준 경우로 판단한다면
A -> B 5,000만원 한번의 증여
B -> A 5,000만원 한번의 증여 각각 2번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실질적으로 증여를 받으신 거라면 증여세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