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8:2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단 제가 2입니다.
과실 분쟁이 있어서 합의 중일 때 상대 보험사에서 위자료, 통원비, 향후치료비 합해서 50을 주겠다했고 과실비율부터 정하고 얘기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상대 보험사 직원분이 비율 나오고 합의하면 이것보다 못 받을 수 있다했고 상관 없다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주에 분심위에서 2:8이 나와 저도 지쳐서 그냥 받아드리려는데 앞으로 합의가 남았습니다.
제 과실이 2가 있는데 이런 경우 합의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원치료하면서 병원비는 약 100만원 정도 나왔고 병원을 더 다니고 싶은데 6월 말부터 개인적인 일정때문에 바빠서 지금까지 병원을 못 다녔거든요. 이런 경우 병원치료를 꽤 쉬어서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 못받기도 한다는데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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