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월말에 사고가 나서 상대방에 대인, 대물 접수 했습니다. 저희 보험사측에서 영상을 보시고 0대 100이라고 주장하셨고 상대측에 얘기를 했는데 상대측에서 인정을 못해서 소송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병원을 다니다가 2주정도 안가서 상대 대인 보험측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20 대 80 비율로 처리해서 보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를 하면 대인에 대해서만 종결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대물에서 0 대 100이 나오면 보험료 할증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