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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럭셔리한고슴도치30
저는 주부에 소득이 없고 남편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포함이 됩니다헌데 제가 증권사에서 받은 기타소득이 300이하로 발생하여 분리과세 종합과세중 선택을해야하는데 남편연봉이 7600일때 어떤게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남편 분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선택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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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 및 모든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환급을 안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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