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매년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저에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불가하며, 질문자님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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