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청초한숲새263
청초한숲새26323.08.18

남편이 직장인이 경우 저의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시 불리한가요?

남편이 직장인이고 남편이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및 제가 사용한 카드대금도 공제하고 있는데

저의 기타소득이 300만원 넘으면 남편 연말정산시 블리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매년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저에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불가하며, 질문자님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100만원 넘는 경우 배우자 공제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카드공제도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조건은

    나이는 관계없으며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연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및 나머지 공제들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넘는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에 불리하다고 보셔야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본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서 배우자 본인이 사용한 현금 카드 등의 이용 내역이 남편분의 소득 공제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근로자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아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불가하며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및 배우자가 지출한 카드공제도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