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학위 및 성적 취소에 관한 질문!
궁금한게 있는데요.
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이 재학시절 부정행위가 발각된다고 할때,
그 성적이나 학위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다만, 학칙에 졸업생도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종업자나 졸업예정자로서 란 단서가 붙어있는걸로 압니다.
졸업생이니 당연히 학칙에 따른 징계가 안될테고,..
그리고 졸업생이 졸업하고, 그걸로 대학원을 가든지 취업을 하든지 하면, 성적이나 학위를 취소하는게 법적안정성과 공공의 이익보다 적어서 잘 취소를 못한다는 판결이 많은데 이는 사실인가요?
그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학창시절에 컨닝한 대학친구들이 많은데, 다 성적이나 학위 취소를 못하는겁니까?
게다가 증거가 없으면 자백만으로도 함부로 처벌을 못한다고 학사관리하는 분한테 들었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학 졸업 후에도 재학 시절 부정행위가 밝혀지면 해당 학생의 성적과 학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학칙에 졸업생에 대한 성적/학위 취소 규정이 없더라도,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을 정정하거나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대학 학사운영 안내'에서도 졸업생의 성적/학위 취소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졸업 후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등 사회 진출 시 성적/학위 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적 안정성 및 공공의 이익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졸업생의 성적/학위 취소와 관련된 사건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 및 교육부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혐의를 입증합니다.
따라서 자백만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자백의 신빙성 및 일관성 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