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보랏빛종다리299
보랏빛종다리299

고소? 형사소송 온라인시비 질문입니다


제가 게임에서 A라는 사람과 다투다가 제가직접

전화번호를 홧김에 주며 전화하라고 하였습니다.

A는 답변이 아예없다가 다음날 제 전화로 단순히 핸드폰번호기입하여 상담만을 신청하는 3통가량의 대출상담이 저의 전화로 왔습니다.

그 후 게임을 들어가보니 그분이 제게 쪽지로

전화는 잘받았어? 내일도갈거같아

라고 하네여..

그분이 제 전화번호이외에 모를것이고 했다는 증거가있냐며 우기네여

물론 그후 아예 오지는 않습니다

법에 접촉되는부분을 고소하고싶어서 경찰서 문의해봤으나

현실적으로 현행법상 단순히 전화번호만으로, 그리고 2-3통의 전화뿐이며, 개인과 개인간에만의 일들은 처벌기위한 기준이 미비하다는데

그리고 고소 말고 형사소송은 가능한가요? 고소와 형사소송 둘다 같은건가요?

다르다면 형사소송을 해서 처벌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