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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숲새11
내추럴한숲새1121.08.16

상대방이 게임에서 전화하자하고 제 전화번호를 요구한 후 대출,주식 관련스팸문자에 신청해 스팸지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에서 저의 캐릭터명을 지칭하여 욕,조롱을 한 후 상대방이 전화를 하고 싶다고 하여 제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이 후 상대방 가해자 측은 제 전화번호에 전화를 하지 않고 저에게 "응너 번호에다가 대출 신청 다 해줄게" " 스팸지옥받아라" 하고 게임을 나갔습니다. 그 후 가해자 측이 전화번호를 이용해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한 후 저의 게임 닉네임을 말하며 "너 맞아?" 라고 묻고 제가 맞는 제스처를 취하니깐 "너 번호 맞는지 확인할려고 카톡한거야,너 고통스러울꺼야 ㅎㅎ"라고 말한후 저를 차단했습니다.이틀이 지난 지금 현재 20건의 대출,주식전화와 50건을 육박하는 대출,주식 문자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협박죄,개인정보보호법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그리고 고소장으로 고소를 해야하는지 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채팅내역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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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구체적인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각종 협박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는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을 살펴야 하겠으며, 법률적으로 성립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유포한 채팅사이트와 유포한 사람의 아이디를 확인해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좋은 해결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