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전화번호로 대출상담신청으로 인한 전화
제가 게임에서 A라는 사람과 다투다가 제가직접
전화번호를 홧김에 주며 전화하라고 하였습니다.
A는 답변이 아예없다가 다음날 제 전화로 단순히 핸드폰번호기입하여 상담만을 신청하는 3통가량의 대출상담이 저의 전화로 왔습니다.
그 후 게임을 들어가보니 그분이 제게 쪽지로
전화는 잘받았어? 내일도갈거같아
라고 하네여..
그분이 제 전화번호이외에 모를것이고 했다는 증거가있냐며 우기네여
물론 그후 아예 오지는 않습니다
법에 접촉되는부분을 고소하고싶어서 경찰서 문의해봤으나
현실적으로 현행법상 단순히 전화번호만으로, 그리고 2-3통의 전화뿐이며, 개인과 개인간에만의 일들은 처벌기위한 기준이 미비하다는데
ㅅㅏ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발언취지는, 피해의 정도가 미미하여 처벌이 어렵다는 것으로 선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해당 행위 자체로는 특별히 법에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범죄라고 볼 만한 부분이라고 하기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하여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내용만으로는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