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에서 A라는 사람과 다투다가 제가직접
전화번호를 홧김에 주며 전화하라고 하였습니다.
A는 답변이 아예없다가 다음날 제 전화로 단순히 핸드폰번호기입하여 상담만을 신청하는 3통가량의 대출상담이 저의 전화로 왔습니다.
그 후 게임을 들어가보니 그분이 제게 쪽지로
전화는 잘받았어? 내일도갈거같아
라고 하네여..
그분이 제 전화번호이외에 모를것이고 했다는 증거가있냐며 우기네여
물론 그후 아예 오지는 않습니다
법에 접촉되는부분을 고소하고싶어서 경찰서 문의해봤으나
현실적으로 현행법상 단순히 전화번호만으로, 그리고 2-3통의 전화뿐이며, 개인과 개인간에만의 일들은 처벌기위한 기준이 미비하다는데
ㅅㅏ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