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근무처보다 적은 급여 책정으로 2년전 입사를 했습니다.
기존 직원을 고려하니 어쩔수 없었기에 저역시 수긍하였고, 6개월뒤 급여 인상을 약속받았습니다.
승진과 더불어 급여가 인상되었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두달전부터 급여가 적게 들어오길래 사유를 물어보니 타직원에 비해 급여가 많다고 그냥 삭감을 했다는겁니다.
당사자인 저에겐 한마디 얘기도 없이(전직원중에 저만 해당) 진행이 되버린 상황입니다.
이건으로 인해 저는 회사 대표와 불편한 상황이라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시 급여기준(당초, 삭감후)을 어디로 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