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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개리78
검붉은개리7819.08.17

본인 동의없이 강제로 급여 삭감시, 퇴직금 정산은 삭감된 급여를 기준으로 봐야할까요?

기존 근무처보다 적은 급여 책정으로 2년전 입사를 했습니다.

기존 직원을 고려하니 어쩔수 없었기에 저역시 수긍하였고, 6개월뒤 급여 인상을 약속받았습니다.

승진과 더불어 급여가 인상되었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두달전부터 급여가 적게 들어오길래 사유를 물어보니 타직원에 비해 급여가 많다고 그냥 삭감을 했다는겁니다.

당사자인 저에겐 한마디 얘기도 없이(전직원중에 저만 해당) 진행이 되버린 상황입니다.

이건으로 인해 저는 회사 대표와 불편한 상황이라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시 급여기준(당초, 삭감후)을 어디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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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이미 임금 및 고용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급여를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 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 고용 노동부에서 임금 체불로 의견을 확인해 보시고,

    2. 임금 체불로 판단이 될 경우 지금까지 미지급된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그것으로 증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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