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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으로 운행되는 드론택시의 충돌 또는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4차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개혁 모델들 가운데 모빌리티 분야 혁신을 추구하여 2025년까지 드론택시를 상용화 한다는 계획하에 어제(2020/11/11) 정부는 중국이 제조한 드론택시를 시범 운용하였습니다.

무인으로 운행되는 드론택시의 충돌 또는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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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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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에 따라 다르겠으나, 드론택시를 운영하는 업체가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드론 택시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 방법이나 운영 방법이 나온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택시(운송 수단)이기 때문에 사업 주체쪽에서 보험 가입을 할 것이며(아마 강제 가입이 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사고시 보험회사에서 피해를 보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인 드론이나 현재 여러 실험이 이루어 지고 있는 자동차의 자동 운전 기능 등에 대해서 많은 법적 책임의

    논의가 있습니다. 현재에는 해당 운전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나 추후 관련 법적 연구 끝에 관련한 대응 법적

    체재를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인 드론택시의 운행상 과실로 인한 충돌이나 추락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드론택시측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