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ㅂ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1962.12.31. 이전 출생) 이상이어야 하고,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부모민의 연간 소득금액을 판정시 부모님 각각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고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판정시 완전
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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