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선량한호돌이87
선량한호돌이87
24.01.16

이 경우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2020년 12월에 반전세로 이사를 왔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2017년에 근저당으로 60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해당 오피스텔에서 거주 중이며, 두 달 후에 계약을 연장할 계획이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이사하자마자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주 중인 오피스텔의 세입자가 집주인과 구두로 연장 계약을 했는데, 그 직후 집주인으로부터 본인이 파산 예정이며 전세 가격으로 매매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집주인은 이 사안 이외에는 처리할 사항이 없다고 하며, 그 이후로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같은 상황에 처한 두 명이 더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오피스텔에 주변 건물에 비해 저렴한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월세를 약간 올리더라도 1년 더 계약을 연장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년 더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많이 위험할까요?

참고로 어제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근저당은 계약 당시와 동일하며, 납세증명서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계약했었던 부동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부동산 방문 전에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