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입니다.
우회전할때 보행자신호가 들어오는 곳은 두곳인데요.
1. 정지선 바로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보행자신호가 빨간불일때 서행,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이면 빨간불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
2. 우회전꺾은자리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보행자신호가 빨간불일때 서행,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이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있으면 기다림, 보행자없으면 서행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발생시에는 무조건 운전자 가해자가 되니 안전운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