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우회전 할때 보행자 신호시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 해도되나요?
우회전 할때 보행자 신호가 아닌 자동차 신호 (1구 짜리) 점멸 상태에도 보행자가 없으면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하는 자가 있거나 보행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일시정지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