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보행자 없을 때 우회전 해도되나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때 보행자 신호시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 해도되나요?
우회전 할때 보행자 신호가 아닌 자동차 신호 (1구 짜리) 점멸 상태에도 보행자가 없으면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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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하는 자가 있거나 보행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일시정지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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