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단 멈춤 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직진 신호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우측횡단 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걸리는데요 지나는 사람이 없을시에는 지나가도 되는 상황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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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는 일시 정지 후 횡단인이 없거나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경우 천천히 지나가셔도 되나 가급적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어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직진 신호를 받고 우회전을 하고 만나는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 일시 정지한 후에 횡단 보도에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을 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으로 지나가도 됩니다.
뛰어오는 보행자나 자전거등은 조심해서 지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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