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시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운전시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자 녹색등 신호 시에도 지나가면 되나요?
보행자 정지선에 사람이 서 있으면 못 지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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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무조건 횡단보도가 녹색신호라고 해서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신호가 초록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두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합니다. 다만,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하지 않고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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