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이 2개인데 다가구를 신축하게되면 취득세는?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천안)는 공시가 1억이 넘고

다가구 주택(평택)을 보유하고있는데

추가적으로 다가구주택(평택)을 건축하고 있는데

완공되서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8퍼, 12퍼?

세금을 줄일수있는 방법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을 매매가 아닌 건축하여 취득할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주택수와 관계없이 약 3%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