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구입시 취득세 어떻게 적용되나요?
현재 아파트 공시지가 1억이상 1채 단독주택 1채 보유중입니다 단독주택 (구옥) 공시지가 1억 미만 매입시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현재 가지고있는 단독주택에 붙어있는집으로 매입시 두주택 철거하여 한필지로 합필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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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에서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의 경우 취득중과세 배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세율1~3%가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 질문에서 두개 의 주택을 철거하면 등기부상 멸실로 볼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되고, 다시 하나의 주택으로 건축한다면 이후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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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인 경우 취득세율은 1%이고 이러한 경우 다주택자에게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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