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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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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주택 보유상태에서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비조정대상지역을 취득시 8%의 취득세가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취득시 12%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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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비조정지역의 3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퍼센트의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