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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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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멸실 전에 취득할 경우 2주택 취득세율(비조정 :1%~3%, 조정:8%)가 부과되며 멸실 후 토지상태서 취득할 경우 4.6%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 추가분담금의 약 3%의 취득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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