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로 입주할 아파트가 있는데 층간소음 말이 많은데..
공동주태(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에 대한 하자접스를 할려면 측정방법,위치,소음기준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좀 알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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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층간소음 하자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원 감정을 통해 하자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행정기관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