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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
사려깊은참밀드리6523.06.27

집합건물 스프링클러 누수 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복합상가 건물에 사무실 입주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스프링클러 이설은 거의 진행하지 않았고, 천장 덱스가 노후화되어 천장 마감 공사 진행했습니다.


입주 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스프링클러 1기에서 누수가 발생해 관리단에 수리 요청을 했더니


이설을 하지 않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만졌을테니 수리 책임이 저희에게 있다고


관리사무소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소화시설은 공용부분으로 구분되어 수리 책임이 관리단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고 그 책임이 소멸되는 것인지 법적인 해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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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스프링쿨러 시설 자체가 공용부에 관한 부분이고 관리사무소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전용부분의 공사 중에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는데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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