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상가 건물에 사무실 입주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스프링클러 이설은 거의 진행하지 않았고, 천장 덱스가 노후화되어 천장 마감 공사 진행했습니다.
입주 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스프링클러 1기에서 누수가 발생해 관리단에 수리 요청을 했더니
이설을 하지 않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만졌을테니 수리 책임이 저희에게 있다고
관리사무소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소화시설은 공용부분으로 구분되어 수리 책임이 관리단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고 그 책임이 소멸되는 것인지 법적인 해석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