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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타조115
검소한타조11522.09.02

스프링클러로 인한 누수에 대한 인테리어 원복의무는?

저희가 여름 휴가를 갔다와보니 주방과 거실일부 바닥이 젖어있고 천장에 도배가 축 쳐져있고 그 안에는 온통 물이었습니다.

결국에 다음날 관리사무소이서 와서 스프링클러 누수라는걸 알게되었는데...

건설당시에는 LH에서 지은거라 하자소송에서받은 비용에서 작업하는거라 천장도배는 물이 샌 일부만할거고 바닥은 강화마루가 아니라서 괜찮다고만 하네요..


저희는 2년전에 인테리어를 한 집인데 천장도배색이 이번에 작업한 색과 달라서 거실까지 천장도배를 요청했고.. 바닥 마루도 이음부위가 까맣게 되어 관리사무소이 수리를 요청했지만 당신네 집만 해줄수가 없다.


우리 아파트는 보험처리로 하는게 아니라 LH에서 받은 하자수리비용 안에서 써야하기 때문에 다른 집들 문제 생기면 수리를 못할수도 있고...

관리충당비용으로 하려면 다른 세대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어서 원래 다른 세대들도 일부 문제생긴 부분만 부분 도매만 한다며 형평성 이야기를 하는데...이대로 그냥 살아야하는걸까요?


민사소송을 해도 법적으로 본인들은 문제가 없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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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경우 어떤 법률관계가 있는지는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이고

    관리사무소 측의 말이 정당한지여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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