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위내시경 검사 시 검사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약값)에 대한 실손보험 청구는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질문내용 처럼 위내시경 검사비용은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검사 전 의사가 진찰 및 상담을 통해 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사를 진행 하였을 경우에는 실손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검사 결과 추가 검사가 필요하여 추가 검사를 하였을경우에는 추가 검사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내몸에 이상을 느껴 의사의 진찰 후 검사를 받았을 때와, 검사 후 의사권유로 추가 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검사비에 대한 실손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