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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붉은텐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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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금전거래시 새금 등 문제에 대하여

대출금 이자가 생각보다 많아서여자친구에게 2천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먼저 받아 대출금을 갚은 후 여자친구에게 연이자 5프로를 붙여 갚게되면 증여세가 안나오는게 맞나요? 추가로 개인간 거래에서 차용증이나 공증이 꼭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쓰시는 것이 좋으며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차용증도 공증은 받을 필요 없고, 서로 메일로 주고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