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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텐렉2
대출금 이자가 생각보다 많아서여자친구에게 2천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먼저 받아 대출금을 갚은 후 여자친구에게 연이자 5프로를 붙여 갚게되면 증여세가 안나오는게 맞나요? 추가로 개인간 거래에서 차용증이나 공증이 꼭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쓰시는 것이 좋으며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차용증도 공증은 받을 필요 없고, 서로 메일로 주고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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