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법에 의한 파산신고 관련 문의드려요
제거래처가 파산을 했습니다
저는 못받은 돈이있어서 세무신고상
거래처의 파산 관련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거는
거래처가 파산신고를 법원에 가서하게
되는건가요
그러면 파산 후 배당액이 확정된다는건
거래처가 법원에 파산신고를 한 이후
채권자들에게 배당액들이 확정되는
표가 따로 있는건지
거래처가 그배당표를 저에게 주는건지
절차를 정확히잘모르겠습니다
고수님들의 자세한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