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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6월파이팅
6월파이팅

파산법에 의한 파산신고 관련 문의드려요

제거래처가 파산을 했습니다

저는 못받은 돈이있어서 세무신고상

거래처의 파산 관련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거는

거래처가 파산신고를 법원에 가서하게

되는건가요

그러면 파산 후 배당액이 확정된다는건

거래처가 법원에 파산신고를 한 이후

채권자들에게 배당액들이 확정되는

표가 따로 있는건지


거래처가 그배당표를 저에게 주는건지

절차를 정확히잘모르겠습니다


고수님들의 자세한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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