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파산한 경우, 세무신고상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파산 선고: 거래처가 법원에 파산 선고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승인합니다.
2.파산 관재인 선임: 법원이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3.배당액 확정: 파산 관재인이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평가하고, 배당액을 확정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들에게 배당금 관련 정보를 공시합니다.
4.대손세액공제 신청: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정확한 절차 및 서류 양식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궁금한 사항은 파산관재인이나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거래처의 파산이 확정되고 배당금액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거래처가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채권자들과 협상하여 채무를 처리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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