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폐업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거래 상대방이 폐업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대손금 처리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1월 25일 또는 7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고, 재화 등의 공급 후 5년의 기간 동안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그 이후에는 대손이 확정되더라도)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당해 확정신고시공제 받지 못한 대손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