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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2.01.13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신고시기 문의

일반적인 상사채권입니다

1.공급일 2015-5-31, 대손 확정일 2016-8-31

2.공급일 2020-11-30, 대손 확정일 2021-7-15

대손사유는 거래처 파산(폐업)입니다

2021년 1기 확정신고기간에 반영해서 대손세액공제 신청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위 대손 확정일에 해당하는 부가세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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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그 확정된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공제하는 것으로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각각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이미 지난 경우 경정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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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단순한 폐업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거래 상대방이 폐업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대손금 처리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1월 25일 또는 7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고, 재화 등의 공급 후 5년의 기간 동안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그 이후에는 대손이 확정되더라도)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당해 확정신고시공제 받지 못한 대손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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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손확정일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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