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떡하죠? 신고 먹나요? 어쩌죠??
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어떤분이 사기 잡아주술분? 이라고 하셧서 갠톡 오라고 말햇습니다 그래서 갠톡에서그 사람 옾쳇 링크를 받고
그분한테 가서 경찰이라고 거짓말을 햇습니다 전 오직 사기 당한사람한테 사기꾼을 잡아줄려고 거짓말을 햇습니다 근데 그 사기치신분이 님이 왜 조사를 하고? 경창 모방거리면서 합의금을 달라고 그래야 자기 분이 풀린다고 하녓습니다 제가 경찰을 따라해서 한건 맞지만 아무런 욕 또 비속어 조차 하지않앗습니다 그분이 계속 신고한다 그거 굥찰 모방이다 라고하시면서 신고함다고 해서 죄송하다고 하엿습니다 근데 그럼 돈이 될만한 아이템이나 돈을 달라고합니다 전 전이 없고 아이템도 좋은기 없다고 하니깐 송장접수할게여 신고할게요 부모님봐서 받으면 되죠 거리시면서 그럽니다 어떻하죠? 처벌씨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경우, 그 직권을 행사해야 처벌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는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본인에게 그러한 요청을 한 사람과 실제로 대화한 사람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는 대응하지 마시고 다시는 같은 행동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경찰이라고 말한 것만으로 경찰의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위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할지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는 것도 선택가능한 방법이겠습니다.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