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에게 사기당한것은 아니지만 저의 개인적인정보로 협박하였는데 그점으로 보이스피싱범을 신고하여 잡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는 분명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범인 검거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협박으로 신고하여 잡을 수는 있겠으나, 보이스피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기재내용상 없어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이 위협적인 내용이라면 협박의 고소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사를 통하여 위 자를 체포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에는 변수가 너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