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예약금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속눈썹 펌을 배우고있는 수강생이 실습을 목적으로 비용을 받지않고 무료로 시술을 해주는 속눈썹 펌 모델을 하기로했습니다.
구인글은 수강생을 가르치는 원장님이 올리셨고 노쇼방지 차원에서 예약금 2만원을 받는다고 하여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시술을 해주는 수강생이분이 중국분이셨어요. 또한 통역하시는 분 1분이 계셨고, 추가로 2명의 중국인 수강생이 옆에서 시술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전에 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가 없었고 단순히 수강 모델을 구인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있었습니다. 한국어로 글이 올라와있었고 한국에서 진행되었으며 통상적으로 한국인이 시술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원했고 중국인이 실습생이 시술해주는 것을을 사전에 알았다면 지원하지 않았을 거에요.
과거 중국 여행하면서 범죄를 당할뻔한 기억이 있어서 중국어를 들으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공포를 느낍니다. 특히 눈을 감고 시술받기에 시술받는 내내 중국어를 들으며 불안과 심리적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시술을 멈춰달라고 요청드렸고 시술을 중간에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노쇼와 지각을 목적으로 받은 예약금인데 노쇼와 지각은 하지 않았고 시술에 들어갔지만 사전에 고지되어있지 않은 상황에 대한 심리적 공포로 시술을 중단한 것인데 이경우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시술자의 국적이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시술자가 중국인이라는 사정(이에 관하여 질의하였다는 등)만으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고 예약금을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노쇼방지 차원의 예약금에 한한다면, 환불을 주장해볼 수 있으나,
해당 사유는 본인에게 특유한 것이라서,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