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업 기간 중 개인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여, 회사방침으로 직원들끼리 매달 1주일씩은 무급휴업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기한은 올해말까지)
이렇게 한달에 1주 무급휴업 사용까지는 동의를 했지만 개인 연차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몰랐고, 휴업이 진행되는 올해말까지는 개인 연차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추후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의서 내에도 개인 연차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1주일 무급 외 다른 날짜에 연차를 사용하고 싶다면 추가로 무급으로 쉬라는게 회사의 입장입니다. 쉬는 주 외에도 집에 일이 생기거나, 아픈데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무엇보다도 올해 말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이 되는데 아직 10개도 넘게 남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돈으로 돌려주지도 않으면서 강제로 사용을 막은 상태입니다. 회사 사정도 이해가 되지만, 연차 사용도 못하게 하는 건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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