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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원앙265
다정한원앙26520.08.19

무급휴업 기간 중 개인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여, 회사방침으로 직원들끼리 매달 1주일씩은 무급휴업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기한은 올해말까지)

이렇게 한달에 1주 무급휴업 사용까지는 동의를 했지만 개인 연차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몰랐고, 휴업이 진행되는 올해말까지는 개인 연차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추후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의서 내에도 개인 연차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1주일 무급 외 다른 날짜에 연차를 사용하고 싶다면 추가로 무급으로 쉬라는게 회사의 입장입니다. 쉬는 주 외에도 집에 일이 생기거나, 아픈데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무엇보다도 올해 말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이 되는데 아직 10개도 넘게 남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돈으로 돌려주지도 않으면서 강제로 사용을 막은 상태입니다. 회사 사정도 이해가 되지만, 연차 사용도 못하게 하는 건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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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힌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수 있는 것이지, 못가게 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못가게'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추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겠습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못가게' 한 부분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해다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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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가 사용시기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시기를 변경하는 것이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휴가일 전에 명시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사용자가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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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에 사용자가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1.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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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 한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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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사용자의 연차 시기변경권은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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