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2.6자에 발표된 고용노동부 사업장 대응지침을 토대로 답변드리자면,
1.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미발생 (국가에서 유급휴가비용 지원)
2. 정부의 격지조치가 아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 발생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부의 격리조치에 따른 휴업이 아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여지므로 개인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아니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