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재계약 관련 질문
현재 처명의로 전세계약(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중입니다
동거인(본인)이 혼인신고시 합산연봉이 초과되어 혼인신고 이전 대출 후 현재 동거인으로 거주중입니다
Q1 만약 혼인신고시 재계약이 불가하나요 ?
-> 전세계약 증가액을 별도 납부하고 기존대출 연장시 소득확인 없이 전세대출연장이 가능하다고는 들었습니다
Q2 만약 혼인신고 후 세대주 변경(청약 등 유리)하여도 소득확인 없이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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