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동거인은 세대주와 별도의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예비 배우자분이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하여 세대원이 되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예비 배우자분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모님 집이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출 심사 시에는 신용등급, 소득, 부채 등의 정보가 중요하며, 은행마다 대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