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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왜가리236
활발한왜가리23624.04.26

살고있는집 월세계약 만기 후 배우자명의로 전세 재계약은 연장으로 보나요 신규로 보나요?

질문1. 현재 살고있는집 월세계약 만기 후 배우자 명의로 바꿔서 전세로 재계약시 이 계약은 연장인가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질문2. 제가 세대원인데 세대주로 변경해야 신규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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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원칙상 신규로써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로 필요하며, 이때는 기존 전세대출, 보증보험에 대한 변경여부와 절차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문2. 시중은행 전세대출은 세대주, 세대원 여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신고여부만 따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종류가 바뀌었으니 신규 계약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전세대출 신청시 세대원도 가능하나, 대출을 받은 후에는 세대주로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