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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쌈박한원숭이97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이고 1년 금융소득 2천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돈다고 알고있는데요
금융소득 계산시 세전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세후소득 합산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연 2천만원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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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합산 시에는 세전금액을 합산합니다.
또한 이자 및 배당 수령시 원천징수로 납부하신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현준 세무사
다한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금융소득 합산시 세전 소득이 합산되며,
이미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어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이는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총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입니다.
세법에서 소득은 무조건 세전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간 세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