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회사의 배째라식 대응. 어떻게 하죠?
제가 2020년도 3월인가 4월에 신차를 구매했고
약 5개월후 차에 이상이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고속주행중 조수석 문고리 당길시 문열림>
이문제로 제가 관련자동차 정비소에 전화였는지 구두였는지 문의를 했고 정상이라는 이야기를 구두로 들었습니다.
신경안쓰고 지내다가
최근 차사고가 나서 동종차량을 렌트받았고
그차량은 같은 증상이 없는걸 발견하고는
본사에 문의를 했더니
렌트차가 문제고 제차가 정상이랍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전문가가 정상이라하니
그냥 넘어갔고 금일 본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불량이니 수리를 받아야 한다네요?
그것도 제 사비로. 무상수리기간이 끝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합니다.너무 화나는데
이거 소비자원에 고발하면 해결되나요?
처음 증상을 발견한 날에<무상수리종료 전>
네이버카페에 올렸던 글이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제품하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정상으로 판단하였고 이후 무상수리 기간 경과시 비로소 하자임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최초 문제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무상수리기간이 판단되야 하겠습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고,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안될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