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0년도 3월인가 4월에 신차를 구매했고
약 5개월후 차에 이상이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고속주행중 조수석 문고리 당길시 문열림>
이문제로 제가 관련자동차 정비소에 전화였는지 구두였는지 문의를 했고 정상이라는 이야기를 구두로 들었습니다.
신경안쓰고 지내다가
최근 차사고가 나서 동종차량을 렌트받았고
그차량은 같은 증상이 없는걸 발견하고는
본사에 문의를 했더니
렌트차가 문제고 제차가 정상이랍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전문가가 정상이라하니
그냥 넘어갔고 금일 본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불량이니 수리를 받아야 한다네요?
그것도 제 사비로. 무상수리기간이 끝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합니다.너무 화나는데
이거 소비자원에 고발하면 해결되나요?
처음 증상을 발견한 날에<무상수리종료 전>
네이버카페에 올렸던 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