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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돌꿩135
선량한돌꿩13521.07.06

환불 안해주는 사이트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2달 전에 한 사이트에서 의류를 구매했는데, 한달이 넘게 배송이 오지 않아 계속 문의를 했지만 약속한 기한에도 발송이 되지 않아 결국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달이 넘는 시간동안 답변도 무성의하게 계속 환불 계좌로 기한 내에 처리해줄 것이라는 답변만 남긴 채 아직까지 기한을 약속한 넘기고도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법적절차를 검토한다면 경찰에 어떤식으로 신고할 수 있고, 제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금액은 14만원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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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불을 안해준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에 신고는 어렵습니다.

    임의로 반환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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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 절차로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소비자 보호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등의 절차로 환불 등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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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가 안된다면 지급명령신청 등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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