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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어치108
배부른어치10821.02.22

판매자가 교환 상품을 받고 교환 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2월 1일에 도착한 택배를, 사업장이 크단 이유로 지난 주까지 배송확인도 되지 않았다고 어영부영 미루더니,

지난 주 금요일, 검수 결과 정상제품으로 판단되어 배송비를 낼 시 다시 물품을 보내겠다는 헛소리를 통보해왔습니다.

옥×을 통해 구매했고 상담원이 중재를 한다고 했으나 보름 넘도록 고의적이고 악질적으로 연락을 씹는 판매자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현재 저는 물건도 환불도 받지 못한채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값은 치렀으나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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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물품 만을 편취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사기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시 되며,

    사기로 볼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고소를 고려해보시거나 민사상 청구 등을 실익을 고려하여 청구하는것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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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기간내 발송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그로인한 손해를 청구하겠다는 내용 고지하시고, 기간내 미발송시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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